30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결의안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결의안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맞불'로 풀이된다.

국힘은 30일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의 주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년 9월 2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제10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제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요구했다.

제안이유는 총 4가지다. 첫째, "김 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덕목이 요구됨에도, 국회법(제20조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는 것.

둘째, "김 의장은 9월 29일 18시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없이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는 것.

셋째, "국회의장으로서 '대화·타협, 소통, 합리적 토론 및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이 상정되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해 안건 날치기 통과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

넷째, "지금까지 본회의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는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국회법 무시,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다수당의 의회폭거를 묵인, 방조했다"는 것.

국힘은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때 국회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보여준 모든 반민주적 의식, 의사진행, 행태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호의 권위를 실추시킨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은 "김 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결의문을 끝맺었다.

이날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의 발의자는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며 찬성자는 국힘측 국회의원 114인이다. 국힘의 결의안 발의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9.29.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함.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제10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제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제안이유

국회의장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덕목이 요구됨에도,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함.

둘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29일 18시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합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여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함.

셋째,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도 교섭단체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안건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림.

넷째, 지금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쟁점안건을 상정한 전례는 없었음. 그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이는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다수당의 편에서 의회폭거를 묵인, 방조한 행위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엄중한 사안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님.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보여준 모든 반민주적 의식, 의사진행, 행태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임.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일 것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발의연월일: 2022.9.30.
발의자: 주호영
찬성자: 114인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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