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살해당한 일본군 위안부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한다는 보도를 했다가 정작 해당 주장을 한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자 조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은 피청구 언론기관이 조정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YTN은 지난달 14일 ‘[팩트와이] 일본군에 살해당한 위안부 피해자 1명도 없다?’ 및 ‘[취재N팩트] 일본군에 살해당한 위안부 피해자 1명도 없다?’ 제하 기사 2건을 출고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YTN의 신지원 기자는 그간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정부가 지원하는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일본군에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여성은 단 1명도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동(同) 단체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YTN은 그 근거로 사망자의 경우 애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당사자의 진술 등을 현존하는 당대 기록과 맞춰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가 된 김병헌 대표는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YTN의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일본군에 납치되어 살해당한 여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만일 그런 여성이 있다면 반례(反例)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특히 관련 법률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日帝)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는데, 국가공권력이 양민을 동원하려면 영장(令狀)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므로,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납치·강간·살해 등 전쟁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 또는 ‘사실과 다름’이라고 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YTN 측은 7일 김 대표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9조(조정) 제3항은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2차 조정 기일에도 YTN 측이 불참할 경우 YTN에 정정보도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YTN의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식 웹사이트상에 게재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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