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12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성평등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를 ‘혐오자’로 모는 교육부와 교육부와 교육과정 집필 위원, 일부 언론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 자식이 동성애자 될까봐 성평등 반대하는 학부모를 혐오자로 모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각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이 많았던 과목은 사회, 도덕, 역사, 보건, 기술가정이었고, 4번의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여하였다.

공청회 장소인 한국교원대는 교통이 불편하여 대다수 학부모는 새벽부터 출발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계속 참석하여 교육과정의 내용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져 공청회들이 거의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어느 방송과 신문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게 된 이유는 공청회 전에 교육부에서 9월 19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나 연구진은 ‘성평등’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며 참으로 기가막힌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 해외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 통계를 알기에 성평등교육을 반대했는데 이런 학부모가 혐오자란 말인가?

먼저 도덕과 공청회를 참석했는데 교육과정에 대해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주최측이 준비한 듯한 토론자들의 발언 때문에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주겠다고 하더니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버리는 과목도 있었다. 그런데 신문에는 학부모들의 반대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공청회가 잘 끝난 것처럼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었다.

보건이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피임법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치니 학부모들 눈에는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과목 사회자는 이처럼 잘못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온 학부모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온 학부모를 이렇게 무시한 교육부로 인해 마지막 총론 공청회 때는 많은 학부모들이 매우 예민한 상태였는데 공청회장에 입장해보니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이 학부모들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쪽 발언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로 해서 몇 명이 발언한 후 종합토론 시간에 학부모들은 이번에는 꼭 연구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렸는데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소란해지자 갑자기 연구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질문하기로 되어있던 학부모가 연구진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지 않으며 공청회가 잘 진행된 것처럼 기사가 나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교과서가 나올까봐 학부모들은 큰 걱정이었다.

그후 모 신문에 이름도 밝히지 못하며 쓴 사설을 보니 그분은 학부모들이 왜 고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학부모들의 행동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분은 자신의 사설에 달린 댓글을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 방법을 결정할 우선적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동성애 내용에 대해 항의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 보호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바로 교육부이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빼든가, 아니면 논쟁이 되는 주장들을 모두 넣든가 해야(보이텔스바흐 합의), 학생들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 주장만 가르치게 하면 그것은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학문적 의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데,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현재 헝가리나 브라질, 미국의 12개 주등에서 젠더 교육 및 젠더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 학부모들이 청소년 성관계를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하여 등교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처럼 강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실시한 영국은 10년만에 청소년 성전환자 33배 증가했다.

성평등 반대한 부모를 혐오자로 몰고있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2.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했던 사회자는 사과하라!

3. 짜고치는 교육부 공청회는 무효다!

4.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교육부 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

4. 여러 과목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합의가 안된 2022 개정 교육 과정 폐기하라!

5.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논쟁이 되는 의견 모두를 학생들에게 소개 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준수하라!

2022.10.12.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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