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 국가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지원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에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이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지원금지국에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버마, 벨라루스 등이 차관을 받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0년째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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