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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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지난 5년여 동안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만 4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105회, 특수은행은 6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에선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은 전산사고 72건 중 약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했으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전자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수협은행(16회), NH농협은행(15회), 기업은행(6회) 순이었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지난 전자금융사고는 28회로 파악됐다. 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으며, 우리은행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였다. 이 중 우리은행이 2회,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각각 1회였다.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발생' 사고의 경우 복구에만 33일이 걸렸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에 27일이 소요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된다"며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국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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