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정보관 장 모 경위가 지역 주민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동향 등을 묻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건 보도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펜앤드마이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이승훈 최지은)는 19일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정보관 장 경위가 펜앤드마이크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091).

지난해 6월15일 펜앤드마이크는 ‘[단독] 이번엔 민간인 사찰? 부산 경찰, ‘소녀상 자물쇠’ 사건 당사자 동향 정보 파악’을 통해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정보관 장 씨가 부산 동구 소재 주(駐)부산 일본국총영사관 담벼락 아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 지난 2020년 7월 자전거 자물쇠를 체결한 사건의 당사자 부산 동구 지역 주민 장 모 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사적(私的) 영역 내지는 동향에 관한 질문을 해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주민 장 씨는 당시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관 장 경위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와서 내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 ‘XX야, 집에 있니?’ ‘커피 마시자’ ‘밥 먹었니?’ 등의 질문을 하며 내 동향을 계속해 파악하려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관은 내게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등의 말도 했는데, 이건 ‘주거의 평온’을 경찰관이 임의로 침해한 것으로써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부산 동구 주민으로서, 자택 바로 코앞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좌파 단체 집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항의 민원을 자주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은 나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하는 집회 관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요주 인물로 특정한 모양”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장 경위는 펜앤드마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데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일(反日) 집회 주최 측과 주민 장 씨 사이에 잦은 시비가 있기에 단지 공공위험 예방 차원에서 주민 장 씨에게 전화 연락했을 뿐, 장 씨의 개인정보 내지 근황을 파악하는 등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장 경위의 주장이다.

장 경위는 특히 자신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청훈령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제4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써 ‘정당한 공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長)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협의·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대화경찰관’)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데, 자신은 ‘대화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를 통하여 원고(장 경위)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원고가 경찰관으로서 민간인에게 몇 차례의 사적 영역 및 동향에 관한 전화 연락을 한 업무 처리의 정당성 내지 적정성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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