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냈다.

징계 요청 근거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회 권위 실추다.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나, 현재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난 6월30일 이후 공백 상태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측에선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 "떳떳하면 윤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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