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사진= 연합뉴스)
서강대학교(사진=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 시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한 서강대학교 한 교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퀴즈 시험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일 펜앤드마이크는 해당 논란에 관한 취재를 위해 서강대학교에 연락했다. 서강대학교 측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의 강의에서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 당일날 사전에 지정된 예비군 훈련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나왔고, A교수는 해당 학생들 모두에게 0점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기 초에 공개한 강의 운영방침 항목에서 '퀴즈는 선공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명시해다"라며 "해당 시험은 '유고결석 포함하여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공지했다"라고 말했다.

즉 자신은 원칙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 예비군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가서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이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될 경우 경고조치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A교수는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번 논란은 현행 예비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추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비군법 위반이다" "불법 아니냐?" 공정하게 원칙대로 벌금형 가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대한건아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는것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대한건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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