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효력정지 다시 신청할 수도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내년 중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방송을 중단하라는 방통위 처분은 지나친 것이란 MBN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방통위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MBN은 내년 상반기 6개월간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협력사들의 피해를 우려해 실제 방송 중단은 6개월 뒤로 유예했다. 방통위 처분에 불복한 MBN은 곧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날 1심 판결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30일 뒤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제 MBN은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이 마저 지나는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된다.

MBN은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된다. MBN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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