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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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적 분쟁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나오며 촉발된 논란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힌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음에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데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일산대교 무료 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는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그 다음 달 3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또다시 '통행료 징수금지'라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강행했고 일산대교 운영사는 재차 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도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양측간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1.8㎞의 일산대교는 약 2분 만에 지나는 데 1천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고,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상당히 높다"며 "한강 교량 28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여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도 "그동안 고양시 등과 연대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해왔다"면서 "경기도가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다음 재판에서는 판결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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