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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