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부사장은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장본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전 사장은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천여만원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도 각각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처벌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와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라임은 이후에도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다. 이를 위해 '돌려막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하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의 수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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