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4억원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고 판단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라 통칭되는 개념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하는 것 등은 모두 증여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해외에 셀트리온 제품의 판매를 추진할 당시 위험 분담을 위해 다국적제약회사, KT&G 등 파트너사를 찾았지만, 이들이 모두 제안을 거절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대부분이 셀트리온으로 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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