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문책경고를 확정지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손 회장은 다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연임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손 회장의 징계가 전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내려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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