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사진(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사진(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강대학교에 이어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대학생 어플리케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성균관대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교수의 대화내용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사진 속 내용에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하는 서류 같은 게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교수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결석입니다. 질문 한개 더 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라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시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 하십시요"라고 답했다.

'예비군 훈련 참석은 참석이고 결석은 결석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펜앤드마이크는 10일 오후 해당 의혹과 관련된 취재를 위해 성균관대학교에 연락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사실관계 확인과, 해당 교수의 소속 학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 측은 "추후 확인을 거쳐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해당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알고있는 듯한 답변을 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추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이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예비군과 관련된 논란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다. 예비군 훈련은 그 중 하나인, 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방의 의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국군장병들께 감사를 표한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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