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부실한 고객 정보 관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분리보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을 분리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신용정보도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도 없이 부여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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