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추궁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며 일체의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유무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에야 경찰이 이태원역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단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경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공사에서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용산서와 공사 관계자들 간 상반된 주장을 놓고 사실관계부터 우선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후에야 특수본은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만약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 주장대로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게 맞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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