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 사망자 명단이 결국 공개됐다. 명단 공개에 있어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13일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당시는 사고 관련 사망자가 155명이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14일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 만이다. 14일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이 기록됐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4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혀 이 기사도 일부 수정된 상태다. 기사 제목은 그대로이나 부제목에 '중상자 중 숨지는 이들 계속 늘어 14일 현재 158명'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사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번 참사는 그 과정과 규모면에서 내각이 총사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지만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직 누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여당 소속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또한 마찬가지이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여권과 보수언론을 동시에 공격하기도 했다.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여권과 이에 맞장구치는 보수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명단 공개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오도하려 한다"며 "그러나 희생자들은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망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가해 방지를 위해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자는 본지 및 기타 언론들과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기사에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에게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명단 공개를 감행했단 점에서 그 정당성과 취지에 대한 의혹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기사에서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란 제목으로 갖가지 색깔의 풍선이 그려진 바탕 위에 희생자 명단을 적은 사진을 달기도 했다. 여기엔 한국인 사망자는 한글로,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엔 한국어와 알파벳을 혼용해 적었다. 이에 일부 독자가 '로마자로 표기한 외국 국적의 고인 이름도 한글로 병기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다른 독자는 '이름 옆에 성별, 나이 등 추가 신상을 표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본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 당 차원 발표를 하고,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내부 담론이 절반은 성취된 셈이다.
지난 9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피해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으로 모두 넘겨드렸다. 추모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사 역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명단이다"라고 명시한 만큼, 좌파 시민언론들이 모두 연계돼 벌인 명단 공개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단 평가다.
이번 명단 공개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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