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MBC가 사옥 매각 과정에서의 차익금에 대한 법인세 누락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터진 가운데, MBC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동아일보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MBC는 여의도 사옥 매각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 및 자회사 분식회계의 건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 이외에도 추징금에는 최승호·박성제 전현직 MBC 사장 등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그러자 MBC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라면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이라고 알렸다.

또한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라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MBC는 '자회사 MBC플러스 분식회계 건'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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