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대응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찰이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기동대 출동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의 신속한 투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112상황실 개선을 위한 회의에서 유사시 상황실장이 시 ·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기동대를 직접 지휘·운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상황실장 지휘에 따라 서울청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기동대 1개 부대, 다른 시·도청은 20명 안팎 1개 제대를 곧바로 출동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112상황실장이 적극적 선제조치를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12상황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112상황실장이 형사·여성청소년·교통·정보 등 기능별 당직 근무자를 각자의 부서 지휘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차출해 상황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은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섰다. 때문에 류 총경은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21분이나 지나 상황관리관도 아닌 용산경찰서장에게 이태원 사고 발생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당직 근무자가 정위치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서울청 등 시·도청 상황관리관이 시도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 개선에 나선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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