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신부는 '면직'으로 사제직 박탈...성공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제는 사제가 아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 신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논란의 성공회 신부는 사제직 박탈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받았고 천주교 신부는 '정직'에 그쳤다.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15일 오후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근 박주환 신부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천주교 신부에 대한 징계는 '휴양', '정직', '면직' 등 3가지다.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앞으로도 신부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신부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기도'한다고 했다. 이에 항의하는 글들에 박 신부는 하나씩 댓글을 달며 "반사"라고 했다.

박 신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을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교구장 유낙준 모세 주교)는 김 신부를 면직 처분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목교서에서 주교 직권으로 김규돈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다고 밝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제는 사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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