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더탐사가 어떻게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더탐사가 어떻게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 명단이 포함된 민들레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모든 유족에게 일일이 공개 의사를 타진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기에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14일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민들레가 개인적으로 유족들에게 확인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속칭 '빨대'를 통해서 빼냈다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할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나 경찰 내부에서 민들레 등에 사망자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겠냐. 행정안전부라든지 경찰에 이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고, 이 개인 개인을 다 탐문해서 알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내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 가치가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공공 기관이 갖고 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 단체 내지는 언론에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의 경우와도 관련된다"며 "박근혜 정부 탄핵 절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에서 내부 정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유출한 것과 관련해 엄하게 처벌된 케이스가 있다"고도 했다.

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행안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언론이 빼갈 수 있었는지, 만약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그것을 요청해서 가지고 갔다면 요청한 사람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즉 민들레 등에서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에 정보 유출을 요청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들레 측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얘기다.

14일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유출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최진녕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
14일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유출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최진녕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

현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출한 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민들레 등과 명단 유출에 가담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 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다.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억대의 벌금을 물었다"고 했으며,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며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명단은) 철저히 공적자료다. 150여 명의 자료를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민단체 사준모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명단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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