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재판부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018년 3월 28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을 기소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에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답변서 관련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 의견으로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문서에 대한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당시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이메일 보고,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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