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오전 잇따라 소환 조사한다. 특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최 서장에 대해 ‘부실한 사전대비’, ‘사고 당일 늑장 대응’, ‘대응 2단계 발령 지연’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사진=연합뉴스]

이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책임 규명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직결돼 있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의 부실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은 오전 9시, 최 서장은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경비 기동대 요청 여부’ 두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간의 책임공방 양상

이 전 서장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경비 기동대 요청’ 여부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지원을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서울경찰청은 용산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다. 따라서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간의 책임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전 작성한 보고서에서 “핼러윈 직전 주말 하루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핼러윈 주말 200여 명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투입된 경찰 인력은 137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참석, 이태원 참사에 앞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두 차례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하기 힘드나 주무부서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력 운용 주무부서에서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들어왔고, 추후 다시 경력 부대 지원에 대해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했으나 그 때도 집회 시위 때문에 어렵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전 서장은 “교통 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1개 제대 이상의 경비대를 요청했다”면서 “당시 보고받기로 서울경찰청장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 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대변인, “용산서가 교통 기동대는 요청했지만 경비 기동대 요청한 사실은 확인 안돼”

그러나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용산경찰서가) 내부망 메신저로 교통 기동대를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직원들의 진술이 상이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기자단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도심) 집회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이태원에)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경비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 부실 대비 책임 소재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부실한 사전 대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사고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또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 옥상 위에 올라가 30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 언론사 기자는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검증을 해 본 결과, 참사 현장을 관찰할 수 없는 위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서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에 늑장보고를 했다. 향후 특수본 수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수본이 소방서 책임을 키울수록 경찰 책임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 양상...최 서장은 희생양?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 동정여론이 많은 편이지만 특수본은 단호한 입장이다. ‘소방대응 2단계’를 늑장 발령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사전 대비’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 서장이 참사 전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따라서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따라서 최 서장 혐의를 둘러싸고 ‘희생양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수본이 용산소방서의 책임을 크게 판단할수록 경찰의 책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제기한 최 서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참사 당일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1시간38분 전인 오후 8시37분과 오후 9시1분 두 차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소방당국은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서장이 현장 상황을 부적절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는 소방서의 대응영역이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둘째, 특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져 인근 소방서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한 것에도 최 서장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최 서장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셋째,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근무조의 근무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용산소방서는 지난달 28일∼31일 나흘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해밀톤호텔 인근에 안전 근무 인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예상 인파에 비해서 안전근무조를 부족하게 운영했다는 게 특수본의 논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안전근무 책임관이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소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외에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할 때도 인명구조가 응급처치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한 사전대비의 책임을 용산경찰서뿐만 아니라 용산소방서에도 함께 지우겠다는 게 특수본의 명확한 수사 방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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