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진기자단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면서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잘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의 심경 변화, 또 진술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며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쪽에서는 항변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어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 다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프레임 변화는) 사실 상당히 공고하게 됐다"며 "(검찰이) 당 대표에 대해 직접 겨냥을 하고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대장동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건 뭐지'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해명을 할 때가 된 것이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시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를 추가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 당시 현명한 높은 결단을 했다"며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나란히 조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서는 당헌 80조 적용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