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122만명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기재부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기재부 제공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세액은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83.0%를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