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前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그 다음날인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통상 가석방 절차는 먼저 법무부에 의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가석방심사위가 대상자들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형기의 60%를 채운 인물에 대해, 가석방심사 예비대상 후보군으로 봤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지난해 중순경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고, 6년9개월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랬던 그가 이미 형기의 60%를 넘긴 상황이라, 가석방 허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죄명은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징역 2년 확정)'로, 대선 기간을 포함한 기간 중 무려 8천800만회에 걸쳐 공감·비공감 글을 조작했다는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25일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정치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김경수'를 직접 언급한다.

지난해 7월29일에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정통성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직접 '김경수'를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가 어떻게 김 전 지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엿보인다.

그러다 그가 당선된 이후 약 6개월이 지나고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후보군으로 점쳐 있다는 소식이 퍼져 나가자, 지난 8월8일 대통령실은 그의 가석방·사면 등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광복적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9월 기준으로 형기의 약 70%를 채운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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