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연루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반려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또다시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이달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변협은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 전 대법관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협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변협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이후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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