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전은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채권을 대량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채권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정해서라도 빚을 내야하는 형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채 개정안과 관련해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어 추가적인 한전채 발행은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총 3개안으로,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최근 3년간 회사채 유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한전은 지난 10월 18회에 걸쳐 3조4000억원 가량의 한전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3회는 유찰되었고, 2조원 가량을 발행하는데 그쳤다.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전기 공급은 끊기게 된다. 

한전의 올해 1~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이다. 4분기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로 연간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전은 올 9월 기준 kWh당 235원에 전기를 구입해 116.5원에 판매하는 대규모 적자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매번 미루고 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급한 불을 끄자는 판단은 향후 이자만큼 불어나는 세금도 문제지만, 최근엔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민간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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