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MBC 기자로 MBC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을 지낸 노 의원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지난 21일에는 압수물 분석을 위해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B 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A 씨 측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A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A 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도 섞여있는지를 살피는 중이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엄연히 정치범이 아닌 국정농단을 통한 뇌물죄"라며 "그것도 삼성과 롯데로부터 모두 158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 부정부패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곧 있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권력자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공여죄인 이 부회장에 대한 적법하고 엄정한 심판으로 촛불로 시작된 국정농단 심판을 제대로 채워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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