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의 입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앞날 달려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천문학적 돈을 번 최대의 수혜자로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쥐고 있는 핵심 중 핵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4일 석방된다.

김씨 또한 앞서 석방돼 ‘민간 개발업자와 이재명 캠프의 유착’이라는 대장동의 진실에 다가가는 잇달은 폭로를 한 바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같은 행보를 이어갈지 정치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만배씨는 대장동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잗 캠프 등에 대한 로비를 주도하는가 하면, 지분까지 챙겨 준 인물로 지목된 만큼 김씨의 선택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미래까지 달려있는 상황이다.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열 1위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실장은 유동규 전 본뷰장 등의 폭로에 대해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반박하고 있다.

“세 사람이 거짓말로 있지도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 냈다”는 고사성어의 뜻처럼 자신과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뇌물 등 금품제공, 대장동 지분약속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이 말하는 ‘삼인성호’의 삼인(三人), 세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김만배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성남시 등 대관로비의 핵심 역할을 했고, 나머지 세 사람에 의해 “천하동인 지분의 절반은 이재명측의 몫”이라고 말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 까지 동조할 경우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김만배씨 등 지난해 가을 구속기소된 이들 대장동 일당의 잇달은 석방은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의 구속기한은 제한해 놓은 형사소송법 때문이다.

김만배씨에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은 추후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선고될 형량(刑量)을 의식한 결과다. 이와관련,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지은 몫 만큼의 죄값만 받겠다”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고, 최근 석방되자 마자 재판정에서 이재명 캠프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남 변호사도 같은 생각을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측과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에 의한 기획 조작수사’라고 역공을 펴고 있지만 ‘자백과 수사협조’는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이자 피고인의 엄연한 권리일 뿐이다.

이에따른 김만배씨의 선택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이 대표측과 연결돼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추후 법정에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 및 정황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성격, 본질을 분명하게 해주는 지분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유 전분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김만배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전언(傳言) 진술’이 전부이기 때문에 김씨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지분과 더불어 권순일 대법관 등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로비와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도 어느정도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만배씨가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을 높게만은 전망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대장동에서 나온 돈을 자신이 쓰지않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경감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남욱 변호사 또한 불법자금 조성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강요 등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쓰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만배씨의 경우 이재명 캠프를 향한 지분약속 등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의 죄 또한 비례해서 가중되고 형량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과거 검찰은 중요한 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는 대신 다른 몇가지는 덮어주는 ‘거래’를 하는 수사관행이 있었다. 기업인의 경우 탈세와 관련된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주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뇌물제공 자백을 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이 김만배씨를 상대로 이같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김만배씨가 다수의 회사를 소유한 기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김씨의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돈의 처리 문제다. 검찰로서는 김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을 통해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등의 압박수단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른바 ‘50억클럽’ 등 자신의 막강한 법조인맥을 통해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검찰과 김만배씨간의 줄다리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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