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23일 막판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 '이번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받아들였는데, 기간은 45일로 조사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에 이어 국정조사의 기간·대상·방식·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총의를 모았다.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총 결과에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송언석·진성준) 간 협상이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됐다.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차례 난항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정조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거론했고, 그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국무총리실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조사기간을 60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이날 오후4시30분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입장이 나오게 됐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국정조사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합의안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로 지정됐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여야 합의안의 결론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실체규명보다 정치공세로 흘러갈 개연성을 대폭 반영했다는 지적이다.당장 국정상황실은 재난보고의 컨트롤타워도 아닌데,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들어갔고 마약때문이라는 대검의 포함이유도 작위적이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참사가 났는데 왜 딴 짓 했는냐를 국조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굳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와 직접 연관성도 없는 검찰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견제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질수 밖에 없다.전형적인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임을 드러낸 꼴이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판단을 보좌하는 기구일뿐 재난시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데도,야당의 요구에 덜컥 집어넣었다.이는 마치 재난을 알게된 배우자가 큰일났다고 남편을 깨웠다가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꼴이다.국조 대상기관을 두고 밀실에서 합의하는 관행도 문제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및 현장점검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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