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아무래도 정 실장이 풀려나면 수사에 난관이 있을 수 있었는데 비해,구속이 유지됨으로써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탄력을 붙일수 있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 실장이 무리하게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법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접근한 가운데 이 대표와 구속된 측근들, 민주당내 이 대표 호위그룹인 ‘친명계’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습을 읽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구속된지 불과 이틀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정 실장의 혐의를 진술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석방된 상황에서 혼자만 구금돼 있는 상황의 ‘불공정성’과 이에따른 방어권의 제약을 구속적부심 신청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앞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까지 들면서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불과 이틀전에 영장담당 재판부가 구속한 피의자를 영장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서 구속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고 해서 석방될 가능성도 높지 않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실장측에서 이처럼 무리할 정도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최근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인용, 석방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표측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법원에 있는 친문성향의 판사들의 견제에 기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여러차례 인사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재판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보직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등 친문성향의 판사들을 상당수 배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내지 친문판사들과는 무관한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심사와 결정에 무려 이틀을 끄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범죄혐의 인정 및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그의 구속 필요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만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석방으로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특히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주한다면 혐의를 자백하는 꼴 아니냐”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실장의 석방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이같은 무리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한편으로는 정 실장을 ‘제2의 유동규’로 만들지 않기위한 측면과 더불어 심리전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의혹은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범죄혐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인만큼 이 대표를 향해 바짝 다가가고 있는 검찰수사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 또한 실제 그를 석방시키는 것 보다 심리적 안정 등 지원효과를 노린 측면이 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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