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군사적 '반격 능력'을 행사할 요건을 정리해 여권에 제시했다. 여권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논의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안보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 정부안을 전달했다.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반격 능력'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 그리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치 국면 등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다.

일본에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의 대상을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명당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의 쟁점이 가시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격 대상과 범위, 반격 능력 행사 절차, 반격에 필요한 장비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전후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 국방력을 운용해왔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굴기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의 최신화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다.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무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공격 위주의 호전성을 나타내는 북한과 중국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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