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8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파업을 강행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조치가 이뤄지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집단의 힘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알렸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업무개시 명령의 발동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業務開始命令)'이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상 제14조(업무개시 명령)으로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현행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동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 국회에 의한 제한사항도 규정돼 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는데,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시 그 이유와 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소환될 공산도 없지 않은 상황.

지난 2013년 5월22일 이같은 내용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경우,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됐다. 국회 의석상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보다 과반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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