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고임금 저효율의 기업환경 그 원인은?
1987년 6.29선언은 집회에 의한 사회변화라는 부작용을 만들었다.
전태일은 당시 국민소득의 3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기술자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노동법,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리며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볼모로 윤석열 정부를 항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노조의 파워가 정부를 능가할 지경이 된 것이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 할 때, 이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조는 어떻게 막강한 힘을 얻게 됐을까?

 

아래의 첫번째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1987년 까지는 근로자의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월해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내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

1987, 한국 사회에 큰 변곡점을 줬던 것은 6.29선언이었다.

19876월 항쟁으로 비롯된 사회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6.29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는 민주화적인 가치가 있긴했지만, 소위 집회를 통해 군중이 권력을 조정하는데 성공했다는 부작용도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전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고, 당초 약속한대로 7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1987년의 6월 항쟁과 상관없이 대통령 직선제는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이고,

군중의 집단행동에 따른 목적달성이라는 부작용만 국민들에게 각인한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은 민노총 등 노조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정됐던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시행하라는 파업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가 위의 그래프처럼 파업 등 쟁의행위의 확산 속에 이뤄진 급격한 임금상승이었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시장경제(경쟁을 통한)에 의하여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장왜곡은 계속 심화되다가 1997IMF가 터지면서 정상화 된다.

IMF 외환위기는 기업들의 존폐위기를 불러왔고, 결국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2012년 부터 노동생산성은 둔화된 가운데, 임금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재현된다.

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사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매년 쉴틈 없이 민노총은 파업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정부를 흔들어 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발생한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추월한 상황을 가까스로 진정시켜놨는데, 민주당과 민노총이 다시 시장을 왜곡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2016년 민노총은 촛불난동에 적극 가담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공을 세웠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들이미는 청구서에 침묵했으며, 기업들은 민노총에 항복해 임금을 올려주거나,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민노총은 1987년 부터 이렇게 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갖기 시작했고, 1997IMF외환위기로 잠시 주춤했다가, 박근혜-문재인 정권 동안 급격히 힘을 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노총을 왜 통제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제정된 좋게 말하면 너무나 이상적인,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노동법) 때문이다.

 

1969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1964년부터 시작된 월남 파병은 한국에 막대한 달러를 공급했고, 이를 발판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북괴는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대학생들을 포섭해 공장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며,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1970년 발생한 전태일 분신사건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은 사실 고액임금을 받던 근로자였다.

전태일이 분신할 당시 받았던 임금은 월23,000(본인의 진술)으로 언론사 기자의 평균 봉급인 22,700원 보다도 높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76,000원으로 당시 1인당 국민소득 87,000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4000만원 정도 되니,

전태일은 그 3배인 12000만원의 고소득자였던 것이다.

청계천 다리 위에 설치된 전태일 흉상
청계천 다리 위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

 

그가 이런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뛰어난 재봉기술 덕분이었다.

그리고 당시 청계천 재봉공장의 분위기는 기술이 있으면, 서로 높은 임금을 주며 스카웃하려 했기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진보좌파 진영에선 전태일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다가 노동자 인권을 위해 분신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전문기술을 가진 고임금 근로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태일은 임금의 문제보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진행됐던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며 분신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만든 근로기준법은 북괴의 공작을 막기 위해, 서구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최상의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비현실적이었다.

한마디로 전태일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이 준수됐다면,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된 근로기준법에선 기업의 경영권 보장 보다는 노조의 쟁의권이 강조되면서 민노총은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1997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보수우파는 국회에서 몇 차례나 다수의석을 점유했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노동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노조의 표적이 될까봐 그 결과 표심을 잃을까봐 아무도 총대를 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게으름과 방관 속에 민노총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노동법)을 마음껏 활용하며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민노총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노조편향적인 근로기준법(노동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설명할 좋은 기회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강성노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자유시장경제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 뿐이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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