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몰이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인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참상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사건을 덮으려 고의은폐했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기울어지게 되는 만큼 향후 문재인 정권 수뇌부에 대한 직접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故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경 서훈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내다봤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文 강제북송 만행 원흉으로 서훈·박지원 도마위 오른 진짜 이유···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등을 조사했는데, 이때 서훈 전 실장 측은 당시 사건에서 故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서훈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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