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들에겐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파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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