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9일 발동된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에 협조하지 않을 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부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한 것을 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이 준수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에 호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던 것.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관련해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 및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 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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