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분야 화물기사 2500여명 중 300여명에게 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 다만 현장에선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송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명령서 송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주의 개인 정보를 받는 것도 난항이지만,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후 우편으로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지만, 화물차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도 송달 방법 중 하나지만,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회피한 바 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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