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년 만에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결정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중, 노조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
경찰, 집회해산 과정에서 입은 장비손실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30일 정부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노조에 지나친 배상책임을 물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회생절차 중에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평택공장을 점검해 77일간 파업을 벌렸고, 경찰은 공장을 점거한 노조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리고 있는 민노총 쌍용차 조합원들(연합뉴스)
2009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리고 있는 민노총 쌍용차 조합원들(연합뉴스)

1심에선 노조의 책임을 인정해 14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2심에선 이를 감경해 1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3조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이 아니라 가압류도 불가하며, 심지어 이번 쌍용차와 정부의 소송과정에서처럼, 노조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노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액도 제한해, 설사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 사용자 측이 승소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금액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노조의 운영비 자체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형법상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고, 범죄의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의 점거 및 폭력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과 민주당고 민노총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판결과 법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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