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로드맵이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828명,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다. 감소 추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강조한 '예방체계'는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으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은 그대로 유지돼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와 실제 발생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과 공정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TF'를 통해 현재 1220개 조항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