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연대 성명....민주당 추진 방송법 개정안 허구 지적
미디어연대도 성명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음모"

<다음은 KBS 직원연대의 성명 전문>

 주인의 재산을 종복(從僕)이 탈취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획책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그들에게 향한 '탈진실', '우리 안의 파시즘' 같은 안타까운 지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극성 진영론자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하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선전선동 하는 모습은 흡사 괴벨스를 연상케 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종복(從僕)이 외부의 업자들과 결탁해 주인을 기망하고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 추천권자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은 아주 명백하게 국민의 종복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특정 직능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입니다. 특정 직능에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에게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권을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성격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위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조직이나 집단 혹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기관이 공적 조직이라고 해서, 그 종사자들의 이익단체가 공적 조직은 아닙니다. 그 이익집단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의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행동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최근 보여온 행보는 특정한 정치진영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편향적 행태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 정필모를 PD연합회가 추천했었다는 사실은 그런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했을 때 독립성과 공영성이 보장된다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독립성이 확대된다는 모호한 상상 속의 이론만이 이 법의 취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7-18년 파업을 통해 공영방송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끝내 공영방송의 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데 성공한 기록은 그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주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안은 이와 함께 언론학계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나 학자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보장하리라는 증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기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5일 3대 언론-방송학회 소속 학자 467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방송학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는 데 앞장선 당시 언론노조의 파업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선언은 또 주관적인 믿음을 근거로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467명이 선언에 참여했다는 것은 언론계 학자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좌파적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언론노조의 파업에 공감하고 파업을 지지한 행위가 공영방송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는 데 악용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을 증진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조장했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 467명 가운데 당시 방송학회장을 했던 강형철 교수는 이른바 학자라는 집단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언론노조 파업의 결과 강규형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이를 계기로 당시 KBS의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되고, 여권 이사들이 고대영 사장을 해임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역전된 이사회 구도에 호응하고 고대영 사장 해임을 제청했던 김서중 이사(성공회대 교수) 역시 학자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례입니다) 강형철은 이때 사퇴한 이인호 이사장의 후임으로 KBS 이사회에 입성합니다. 이후 강형철은 범죄자 양승동이 진실과미래위원회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검언유착 오보 참사/ 생태탕 오보 참사/야당에 대한 '뽑지 않습니다' 캠페인 참사/ 윤지오 인터뷰 참사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온갖 불공정 편향 보도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망가뜨리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형철은 2022년 7월 22일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고대영 사장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많은 질문에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KBS의 이사였고, 공영방송을 전공했고, 방송학회장을 한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그의 수많은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한지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2021년 KBS 이사로 선임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와 이상요 세명대 교수 역시 김의철 사장 후보가 위장전입을 하고 누군가의 청약 기회를 새치기한 사실을 알고도 사장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편파 사례에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학자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특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로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 파괴를 방조한 흔적만이 넘쳐납니다. 또한 민의로 선출되거나,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그들을 사장 선임과 관련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으로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익단체가 갤럭시워치와 카페 음료를 걸고 참여자를 끌어모아 입법청원을 하고, 이를 참고해 다수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연관된 이익단체들에게, 특히 개정안을 주도한 의원을 추천했던 이익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모습은 법을 매개로 노골적으로 이권을 거래하는 추태를 닮았습니다. 법을 사유화하는 만행이자, 이익단체가 개입해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 KBS와 공무원 등 공적 조직의 종사자는 국민의 종복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들의 주장은 악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질은 종복이 주인을 기망하고 외부의 업자들과 결탁해 공영방송이라는 주인의 자산을 갈기갈기 찢어 나누어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노조는 YTN의 민영화 움직임을 두고 ‘사영화’라는 프레임을 들이대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궤변은 억지스럽기 짝이 없지만, 이번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이야말로 더 악랄한 사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깡패들이 무자본, 무차입 M&A로 기업을 강탈하고 주주들을 털어먹도록 허용해주는 것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법안이 공영방송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주인으로부터 강탈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까발리고 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심판청구 등 이 법이 폐기되는 데 필요한 어떤 형태의 투쟁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1일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

[미디어연대 성명]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위험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국가에서 4부라고 하는 ‘언론’을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함으로써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理事)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직능단체(6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을 거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특별다수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음모적 방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공영방송이 처한 노영방송(勞營放送) 체제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민노총과 동조하고 있다.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민노총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진영 일색이다.  

추천 주체의 다양화는 친(親) 민노총 세력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교묘한 방식이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교묘하게 정하는 ‘방송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다르지 않다.

즉,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정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을 경우 방송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이 정당성이 결여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흑심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왜 시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가 대해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잠재워두었던 방송 법안을 야당이 된 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복기(復棋)해 보면, 국회 입법과정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보아도 마땅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운영원리에 의해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구나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방송산업을 넘어 국가ㆍ시장ㆍ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 단계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법률안은 가치와 이념의 균형성을 잃고 있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꼼수는 국민에 대한 속임수다. 이는 우리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공영방송의 소중한 자산마저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을 언론에까지 시도하려는 ‘공방완장(공영방송 완전장악)’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1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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