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사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시 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점검 결과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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