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측은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날 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들고 나오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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