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경영계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지대' 범위를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할 시, 조건이나 규모 등을 따져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처벌받는다. 

안전지대는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심사지침을 통해 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범위를 말한다.

기존 안전지대 범위는 자금 거래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 정상 금리의 차이가 7%포인트 미만이고,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했다.

이에 경영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지원성 거래가 명확히 파악된 후에야 지원금액을 후차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바꿨다. 새 안전지대 기준은 정상 금리와의 차이가 7%포인트 미만이고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는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기준이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공정위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규정했다.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에 대한 기준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거래총액 기준을 넘을 시엔 정상가격과의 차이인 지원금액을 본다. 1억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포함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