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김 전 지사의 사면 뿐 아니라 복권까지 요구했다. 복권이 없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은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으로만 풀려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로선 정치적 재기 기회를 갖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을 벌였고 그 대가로 해외 영사직을 김씨 측에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존재하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지사가 댓글조작을 직접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으로 봤을 때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김 전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