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내년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가량 오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만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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