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정보 습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교육받으면서 습득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4일 오전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투표용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했다. 제지를 당하자 그는 "나라가 이 꼴이니까 투표를 똑바로 하시라"며 고함을 질렀다.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도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확인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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