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여야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기존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법인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이 인하된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3000억원 초과(25%)' 과표구간을 신설한 바 있다. 소수 대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자는 내용으로 '법인세 원상복귀'라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자 '모든 구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최종 타협된 것이다. 

나아가 문제로 지적됐던 현행 법인세의 누진세율 체계도 여전해 당초 재계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단계별 누진세율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구간 정도를 택하고 있다.

누진세율 체계 하에선 성장해야 할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구간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포기하거나 인위적인 분할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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